공공주택, 민영주택 등 신규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 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기준 주택청약저축금리는 1.8%(12개월 이상, 2.1%-24개월 이상) 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3.3%(12개월 이상) 입니다. 4% 이상의 예금이자가 나오는 데 1.8%라는 적은 금리다 보니 매력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주택청약저축은 그 이자를 못 따라가 많은 분들이 해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 24개월 이상 금리 2.1%에서 2.8%로 0.7%P 인상 청년우대형은 3.6% > 4.3% 로 인상됩니다 2. 디딤돌 대출 등 정부의 주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