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거나 퇴직금을 정산할때에는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의 주의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도 인출하거나 IRP 계좌 해지 시에는 수익 및 자기 부담금,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세 등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에 대해 간단히 표로 중도 인출 사유에 따른 적용 세율을 표기하겠습니다. 구분 IRP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 퇴직급여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총임금액의 12.5% 초과 시) O O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선고 O O 천재 지변 O O 가입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