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민영주택 등 신규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
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기준 주택청약저축금리는 1.8%(12개월 이상, 2.1%-24개월 이상) 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3.3%(12개월 이상) 입니다.
4% 이상의 예금이자가 나오는 데 1.8%라는 적은 금리다 보니 매력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주택청약저축은 그 이자를 못 따라가 많은 분들이 해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 24개월 이상 금리 2.1%에서 2.8%로 0.7%P 인상
청년우대형은 3.6% > 4.3% 로 인상됩니다
2. 디딤돌 대출 등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시 청약저축 보유자는 최고 0.5%P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고 0.2%P였는데, 우대 금리 혜택이 확대했습니다.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되나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 청약저축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0.3%P 우대
** 청약저축 보유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0.4%P 우대
*** 청약저축 보유기간 15년 이상 : 0.5%P 우대
****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오르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가 현재의 2.15%~3%에서 2.5%~3.3%로 0.3%P 인상됩니다. 청약저축 보유 우대 금리를 받는다면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분에 대한 체감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청약 시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의 점수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의 1/2, 최대 3점이 인정됩니다.
4. 청약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5.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현행 납입한도 200만원에, 40%까지 공제되었는데,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본 건은 법령 개정과 여러 심사 등을 거쳐야해서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15년된 청약 깼는데, 아깝게 되었네요. 좀 더 가지고 있을껄..........ㅠ.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셔서 늘어나는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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