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세율 따져보기

giigiim 2023. 8. 17. 18:42

지난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거나 퇴직금을 정산할때에는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의 주의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도 인출하거나 IRP 계좌 해지 시에는 수익 및 자기 부담금,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세 등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에 대해 간단히 표로 중도 인출 사유에 따른 적용 세율을 표기하겠습니다.

구분 IRP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
퇴직급여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총임금액의 12.5% 초과 시) O O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선고 O O
천재 지변 O O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X O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X O
연금 사업자 영업 정지 등 X O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O O 기타소득세
(16.5%)
퇴직 소득세
사회적 재난 O O
그 외의 이유 X O

퇴직 급여의 퇴직 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별도 계산을 해야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 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 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환산 급여 공제 = 아래 표 참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 연수 공제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x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근속연수-5)x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근속연수-10)x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근속연수-20년)x300만원
< 환산 급여 공제 >
환산급여 공제 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환산급여-800만원)x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환산급여-7천만원)x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환산급여-1억원)x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환산급여-3억원)x35%
< 과세 표준 - 기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94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940,000원
100,000만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940,000원

예제) 2012년 1월 1일 입사 후 2023년 12월 31일 퇴사. 근속 연수는 12년이며, 최종 퇴사 시 퇴직금 지급액은 5천만원

1. 퇴직급여액 5천만원, 비과세소득 0원 >> 퇴직소득금액 5천만원

2. 근속연수 공제 = 1500만원+(12년-10)x250만원 = 2천만원

3. 환산급여 = (5천만원-2천만원) / 12년 x 12 = 3천만원

4.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3천만원-8백만원) x 60% = 2,120만원

5.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3천만원-2,120만원 = 880만원

6.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x기본세율)-누진공제액 = 880만원 x 6% - 0원 = 52만8천원

7. 산출 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 연수 = 52만8천원/12*12년 = 52만 8천원

8. 퇴직급여 실 지급액 = 5천만원 - 52만 8천원 = 49.742.000원

** 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외에 개인 운용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됩니다. 중간 정산 시 별도로 기타 세금 16.5% 가산됩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세금을 따져보고 합시다.